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한달 주기로 당직표가나옵니다 6명이서 돌아가면서 선다면 30일기준 1명당 5일씩 서게되죠
당직이라고 해서 회사에 남아서 있는게 아니라 집이나 다른장소에서 회사 1시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하는 개념입니다 회사 호출시 OT비용은 따로 지불됩니다 대기의 대가로 5만원이라는 비과세 수당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으로 치면 30만원이지만 25만원이 들어오는 달이 있기도 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이라고 봐야하는지가 좀 모호하네요
이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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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