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매업 → 청소년게임제공업 용도변경 비용

인형뽑기방을 창업하려는데 1층 면적이 167.25㎡인데 이 중 절반만 임대를 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지자체 건축과에 연락해보니 건축사 통해서 표시변경(기재사항 변경)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1층은 소매점으로 등록이 되어있어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비용과 시간 얼마나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상비용으로 건축사 대행 수수료는 약 50~100만 원 선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도면 수정 및 접수를 대행하게 되며 지자체나 사무소 재량, 부분 도면 작성 난이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요 시간은 7일 잡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같은 시설군 간 변경이라서 정식 용도변경이 아니라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되며 소요기간은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비용은 건축사 대행 수수료와 지자체 수수료를 포함해서 통상 30~50만원선이 발생하며 건물 전체가 아닌 절반만 분할해서 변경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수정 작업이 수반되니 건축사와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3일~2주 대략 100만원 전후 소요 예상 용도변경 신고 3-7영업일 150만원 전후 소요 예상 용도변경허가 2-4주 200만원 전후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