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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카구275
상냥한카구275

청약에궁금한게있습니다.그리고 지금자가인데 팔아야 세금을덜 내는건가요?

민간분양을 한번해볼까하는데요 청약을한번 넣고 나면 당첨되든안되든 청약 통장은 없어지는건가요? 처음 해보는거라 궁금하네요 그리고 당첨되면 3년동안 전매가안된다고하는데 지금 자가을가지고있는상태인데 이집을팔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파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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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첨이 되셔야 청약통장이 사용 되십니다.

    당첨이 안되시면 계속 청약에 도전 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매제한이 걸리시면 청약 하신 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전세 주고 입주 하시거나 매도 후 입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청약 당첨 확률인데요

    정확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셔야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시면 무주택이 아니기에 인기 있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현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공급물량의 25% 추첨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