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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단한낙타40
대단한낙타40

금요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사고 영상이 없네요. 보험사에서는 각자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 해야되나요. 억울해요. 물론 물적피해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행을 하던 중 사고는 과실 비율이 50 : 50 입니다.

      이 때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나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

      대물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통 5:5 정도로 사고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내외로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보통은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사고 처리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