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사고 영상이 없네요. 보험사에서는 각자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 해야되나요. 억울해요. 물론 물적피해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행을 하던 중 사고는 과실 비율이 50 : 50 입니다.

      이 때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나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

      대물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보통 5:5 정도로 사고 처리가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내외로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보통은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해 두시고 사고 처리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