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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금조298
건장한금조29821.04.22

교통 사고에 대해서 물어봄니다.?

사고 나서 보험사 안부르고 그냥 서로 갓는데 자기가 서로 피해자 라고 하고 첫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 경유 경찰에 접수 햇는데 경찰이 누가 피해자 인지 모르 다는데 이건 어떨게 대응 해야 할까요 상대는 무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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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CCTV 등이 있다면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용이 합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도 조사 불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무슨 배짱으로 신고를 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가 경미해서 서로 그냥 가신듯하니 대인사고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서로의 블랙박스가 있으시다면 제출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정식경찰접수가 된 사고이기에 주변cctv나 사고 차량의 손상부위나 진술에 따른 조사 이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데 거기에 가, 피해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는게 중요하며 경찰은 어쨌든 결론을 내야하고 그 이후 결정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시고, 피해자가 되시면 자차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처리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과실 비율을 정할 어떠한 증거 나 자료가 없고 사전에 과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간 경우라면 이를 법적 분쟁으로 다투더라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확인할 근거가 없어 종국적으로는 화해 및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교통사고 가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교통사고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가 없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자, 또는 대질조사를 통해 사고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