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재물손괴 사건인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자동차에 상대방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흠집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인정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절대로 안 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도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 제기하라고 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을 상대방이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아 자신들이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상대방 연락처도 이름도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신고 과정에서 적어도 경찰이 상대방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이라면, 민사소송 제기 후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성명과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