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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해고예상수당 요청가능할까요?.

사장님이 장사가안되서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고하셨는데 저가 버스비도 안나온다고 반대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그럼 그만두어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얘기를해 11월 22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1월 17일날 카톡으로 당일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주일에 20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고일했는데 짤린주에 일한거에 대한 주휴수당은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함).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를 해야하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적용됨)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됩니다.

    또한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최소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되고 상기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1월17일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사용자가 했다면 이는 해고전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의예고를 하지 않은것이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처음에 합의해서 11월22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실제 퇴사일보다 더 일찍 11월17일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면 또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에 마지막 해고 당한 주나 혹은 퇴사하는 주에는 그 다음주에 근로가 더이상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요건을 충조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나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었다면,

    한달전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중이었다면 미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무 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이상이면 지급가능하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