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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민한복어208
2017년에 판결 종료된 사건인데 원고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증 (갑 제○호증 '을 제○호증)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면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바로 확인가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하시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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