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잡플래닛 후기 소송, 글 작성자가 아닌 기업 잡플래닛에 대한 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잡플래닛 후기들을 보면 후기를 통해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특정인의 명예훼손시 글을 작성한 이들을 고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득 생각이 든 것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다수의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잡플래닛이라는 기업 자체에 소송을 해야하는것이 아닌지요?
문득 드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잡플래닛의 구조적 설계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리뷰에 대해 신고처리를 완료하여도 처리일수는 수일간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회사는 피해를 입고 있음
심지어, 잡플래닛은 정상적으로 신고처리가 되더라도 각 리뷰에 "숨겨진 리뷰"와 같이 회사에서 리뷰를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도록 설계하였음
이러한 실정에도, 잡플래닛은 리뷰 작성자의 리뷰에 대해 진위여부를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맹목적인 욕설이 아닌 이상 글을 등록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공익적 이미지를 앞세워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각 기업에서는 잡플래닛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고소인의 승소 사실이 없는것인지
전문가분들께서 실무를 하시며 해당 건 잡플래닛을 대상으로 소송시 결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잡플래닛의 경우 일종의 게시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잡플래닛 측에 명백히 과실이 인정되고 장기간 부정적인 후기가 게시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이 진행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잡플래닛은 사기업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 처리 절차가 시일이 걸리는 것은 해당 회사의 사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허위사실 적시 리뷰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해당 잡플래닛에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