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의 최대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판횟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봤는데 최대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무한정 재판을 하는 것 역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3-4회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공판 횟수에 대해 법률로 정해진 최대 횟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공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는 불필요한 공판 연기를 자제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판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건은 몇 번의 공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모두 고려하여 재판부가 적절히 공판 횟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횟수에 법정된 제한 횟수가 있는 건 아니며,
재판상 필요에 따라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공판이 반복되면 부담이 있기에 무제한적으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