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 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형사재판 첫번째 기일에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 첫공판으로 재판이 완전히 끝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최소한의 기일같은게 있게되는건가요?

질문2

보통의 형사재판의 경우 공판이 몇번정도 이루어지는경우가 가장 많나요?

질문3

보통의 재판당 걸리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예를들어 짧게는 몇분에서 길게는 몇분이고 보통은 이정도가 평균이다. 이런식으로 답변 가능할까요?

질문4

첫공판에서 피의자 신원확인같은건 두번째 공판부터는 안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첫재판에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한번 더 거치게 됩니다.

    2. 혐의인정시에는 선고기일 포함 2번이 일반적입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5분내외로 진행되나, 혐의부인으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30분정도 걸립니다.

    4. 네 맞습니다.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1회 재판때에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