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부 중 한 분이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배우자가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간병은 법적으로 가족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족 간병, 간병인 고용, 병원 서비스 이용 등 여러 방식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70대라는 연령을 고려하면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병원 간병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밤 시간 돌봄, 응급 상황 대응까지 포함될 수 있어 수면 부족이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간병인을 이용하면 하루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일주일 기준 약 105만 원 정도가 들지만,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안전성과 안정성이 높습니다. 환자도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배우자도 과도한 부담 없이 회복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돌봄이 가능해 비용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반드시 누가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처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보호자의 체력을 고려해 어떤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