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판 후 하자가 발생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산 사람들이 본인들이 집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을 줘야하나요?
3월에 빌라를 팔았습니다. 팔기전 물이 새는 것을 저희도 알아서 원래 물이 샜던 부분을 다 수리한 뒤 조금씩 새는 부분이 있다해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말없이 지내다가 현재 6월 본인들이 집 수리 후 갑자기 새지 않던 곳에서 물이 샌다며 항의합니다. 6개월 보증기간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수리한 뒤 전혀 새지 않았던 곳에서 물이 새는 부분도 저희가 배상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이미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이 새지 않던 곳이 수리 후 물이 세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