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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상한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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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2년부터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달까지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퇴직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결근없이 계속해서 근로를 했는데요 문제는 11개월마다 계약해지를 하고 12개월이 되는 달은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11개월되는 달에 다시 해지하고 이거를 3년동안 계속 반복해왔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매일 출근할때마다 인수인계 영수증 찍어서 보낸 사진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째 받은 현금으로 임금을 받을 때 담았던 돈 봉투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져 왔으므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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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을 반복ㆍ갱신한 때는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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