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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자235
다부진사자23523.09.21

편의점 아르바이트 3.3%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시간 주 7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하여 12월 말에 퇴직금 문제로 한달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1월부터 다시 3.3%를 떼고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요. 아마 편의점이 12월 말에 폐점을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작년 1~12월 퇴직금은 상호 합의하에 받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건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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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중간에 수령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점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당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을 일단 소급가입을 해논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