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주 18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년부터 오를 최저임금, 전기세 등등을 이유로 최대한 경비를 아끼고자
12월부터 주14시간으로 단축을 요구하셨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 무엇을 받아내야 하나요 ? (서류??)
고용·노동
저는 주 18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년부터 오를 최저임금, 전기세 등등을 이유로 최대한 경비를 아끼고자
12월부터 주14시간으로 단축을 요구하셨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 무엇을 받아내야 하나요 ?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