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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티토스티
티스티토스티23.11.23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주 18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년부터 오를 최저임금, 전기세 등등을 이유로 최대한 경비를 아끼고자

12월부터 주14시간으로 단축을 요구하셨고,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 무엇을 받아내야 하나요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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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단축으로 처리하려면 복잡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것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적어지는 경우(근로자 동의 없는 경우) 자진퇴사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정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므로, 그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일하기로 한게 근로자의 의사라면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사용자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거라면 권고사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개월 이상 30%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