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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금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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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

첫만남에서 준강제추행, 준강간 후 피해자가 따지자 가해자가 거짓해명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만나자고 하고 애정표현도 해서 세 번 더 만나고 가해자의 유도로 세 번의 만남 모두 성적 접촉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합의하의 성관계가 있었으니 준강간이 성립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선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추행이나 준강간을 주장하며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후에 상대방과 성관계가 이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일반적으로는 준강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정신적 지배 하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최초 행위 이후 피해자의 애정표현, 재만남, 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준강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의 전개는 범죄 성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준강간은 최초 행위 시점의 상태와 동의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가해자의 해명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체계에서도 사후적 동의나 관계 회복은 구성요건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및 재판에서의 쟁점
      수사기관과 법원은 최초 사건 직후의 피해자 상태, 기억의 단절 또는 혼탁 여부, 즉시 항의나 주변 진술, 메시지와 통화 기록, 가해자의 해명 과정과 가스라이팅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후 만남이 가해자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대응 전략
      최초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 증언, 가해자의 압박·회유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방어 논리는 예상되므로, 그 경위와 비자발성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언행 역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바, 피해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동의하에 만남이나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