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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안경곰283
깨끗한안경곰28322.09.15

상가 재계약은 비용이 드나요?

상가 2년계약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기간 다 끝나가는데 계약 연장을 하면

처음처럼 부동산에 복비를 또 주고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연장하는데 돈이 드는지

그냥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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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연장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재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 부분만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에 약간의 대필료(통상 5~10만원 선)를 지불하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죠?

    상가 임대차 재계약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 공과금 차임등의 증감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클리어 되어 재계약시는 원래의 계약서에 기간이나 차임등의 바뀐내용을 부기하거나, 새로운 용지에 쌍방이 기재. 서명. 날인해서 재계약 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가시면, 임대차 복비가 아닌, 소정의 대서 수수료 정도만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임대차 재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은 주인과 별도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 가시면 무료로 써주시거나 적은 금액정도만 받으시긴 할건데 그거는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미리 전화한번 해보시고 방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각각 10만원 내외로 받고 작성을 도와주실겁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