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연장, 재계약하려면 어떻게하나요?

상가 임대중인데 2년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없는 상황에서 월세는 계속 납부했습니다.

이는 묵시적 연장(1년)으로 보면되는거죠?

그리고 이후에 재계약이나 연장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그냥 연장하고싶다 얘기하면되는건지, 서류작성 필수인지,

부동산을 끼고 서류작성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 1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갱신은 몇번이고 반복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등의 통지를 하게되면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에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경우)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동안 월세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1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묵지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소통 방법은 그냥 연장하고 싶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셔도 되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없다면 구두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서류 작성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여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연장의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고 중개사는 필수는 아니며 조건 변경이 없으면 임대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