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실제 효력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실제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첫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2년 6월9일~23년5월31일로 근로자가 싸인하였고
23년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계약기간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자꾸 선동 하는 행위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 골치가 아픕니다.
정작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모르고 있는척 하는걸로 파악 )
면담을 몇차례 진행했지만 계속 같은 반응 ( 난 잘못한게 없다.)
질문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5월31일부로 계약만료 가능 여부와
23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근로자와 처음 작성한 계약일자로 합의하여 계약만료 가능 여부
2. 상기 내용대로 회사 분위기를 흐트리며 선동하여 동료들이 불편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해고 가능여부 및
회사 불이익 ( 권고 및 해고는 패널티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의사를 관리자에게 하였고 (유선상) 회사에서 승인이되면 본인이 퇴사의사를 철회하여도 퇴사처리가 (자진퇴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