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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기억이23.05.18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실제 효력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실제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첫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2년 6월9일~23년5월31일로 근로자가 싸인하였고

23년에 근로계약서 재 작성 계약기간 1월1일~12월31일입니다.

이 근로자가 현장에서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자꾸 선동 하는 행위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등 골치가 아픕니다.


정작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 모르고 있는척 하는걸로 파악 )

면담을 몇차례 진행했지만 계속 같은 반응 ( 난 잘못한게 없다.)


질문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5월31일부로 계약만료 가능 여부와

23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근로자와 처음 작성한 계약일자로 합의하여 계약만료 가능 여부


2. 상기 내용대로 회사 분위기를 흐트리며 선동하여 동료들이 불편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해고 가능여부 및

회사 불이익 ( 권고 및 해고는 패널티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3. 본인이 퇴사의사를 관리자에게 하였고 (유선상) 회사에서 승인이되면 본인이 퇴사의사를 철회하여도 퇴사처리가 (자진퇴사)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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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2023년 12월 31일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3년 5월 31일을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2.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승인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계약을 하였으므로 5월 31일에 계약만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합의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이후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5월31일부로 계약만료 가능 여부와

    23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근로자와 처음 작성한 계약일자로 합의하여 계약만료 가능 여부

    > 아뇨, 2023. 12. 31까지로 최종 갱신했으니 그거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3. 5. 31.부로 계약만료처리하시려면 다시 쓰셔야 합니다.


    2. 상기 내용대로 회사 분위기를 흐트리며 선동하여 동료들이 불편해하는 행위가 있을시 해고 가능여부 및

    회사 불이익 ( 권고 및 해고는 패널티가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검토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본인이 퇴사의사를 관리자에게 하였고 (유선상) 회사에서 승인이되면 본인이 퇴사의사를 철회하여도 퇴사처리가 (자진퇴사)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1.~12.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으므로 2023.5.31.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만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 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자진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당연히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2. '회사 분위기를 흐트리며 선동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