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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18
목마른개개비21821.07.17

연예인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지않는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tv를 보면 배우나 가수, 코미디언, 예능출연자들은 마스크를 실제로 착용하지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얼굴 그 자체가 해당 연예인이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품목 중 하나란 것은 알고 있고 배우들처럼 표정이 정말 중요한 직업적 퍼포먼스란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촬영이란 것이 백명에 가까운 스태프들과 함께 진행되고 현장에선 스태프들도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는 장면이 많이 송출되기도 했으나 예능 혹은 드라마와 영화 등에선 출연자끼리 아무리 가까워도, 인원이 몇이어도 마스크는 쓰지않죠

그러다보니 모든 방송에 붙는 문구인 ㅡ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ㅡ 를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보고 비꼬는 용도의 문구로 사용하게 되었죠 무적의 주문이라고

대통령이던 장관이던 기업인이던 일반 회사원이던 ㅡ업무ㅡ 라는 행위를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타인을 만나는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마저 무는 것이 현재의 정책이고 일반 시민들도 회사에서, 업장에서 너무 불편하지만 방역을 위해서도 최대한 빠른 전염병종식을 위해서도 지키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tv와 영화 등의 출연자가 녹화하는 것이 경제활동이라 쳐도, 일반인들은 회사에서도 업장에서도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출연자들은 그러지않아도 되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또 근거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률 내의 그 조항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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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방역수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업무상으로 드라마나 기타 촬영 등에 있어서는 사적 모임 등이 아니라 업무상 해당 행위를 하는 것에서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강제 되고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