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 오기 전 3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이틀 썼는데요.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인사담당직원한테는
전 직장 연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직장 오기 전 3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이틀 썼는데요.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인사담당직원한테는
전 직장 연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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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후의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각각의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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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및 사용한 연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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