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뒤 옮긴 직장에서의 연차 가능 일수가 궁금합니다

섹시****
2022. 06. 03. 11:55

현재 직장 오기 전 3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이틀 썼는데요.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인사담당직원한테는

전 직장 연차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 나서 새로 온 직장의 연차 가능 일수에서 전 직장에서 썼던 연차만큼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리셋된 뒤에 새롭게 연차 전부를 부여받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과는 별개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2022. 06. 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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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후의 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면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가 각각의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6. 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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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연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는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경력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연차에 대하여 협의 후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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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2022. 06. 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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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및 사용한 연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6. 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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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등 특별한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와 현재회사는 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현재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022. 06. 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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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계약마다 별도로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연차휴가일수 내지 근속기간은 이직 후 직장의 연차휴가 내지 근속기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2. 06. 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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