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매제한에 걸린 경우 등기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라 합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 이후 몇년 소유 이런 제한없이 바로 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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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등기 이후 몇년 소유 이런 제한없이 바로 팔수 있나요??
=> 전매제한이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생업상 사정, 상속 주택 이전, 해외 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청약공고란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100실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 등기일까지만 거래제한이 있으며
등기이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