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자사제품 강제구매 합법적인건가요?
회사에서 당월 실적이 모자르다고
직원들에게 꼭 인당 하나씩 실적을 해야한다고
본인이 못하면 지인에게라도 판매하여
실적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는 합법적인건가요??
한번에 지출되면 끝나는게 아닌
36개월 약정에 매달 비용이 나가는건데
회사에서 따로 돈은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매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아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 강제로 부당한 사원 판매거래 강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5. 나. :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행위 중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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