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차사용 및 연차 발생 다음해연차
이직 후 1달 일하고 연차 1개 발생으로 총 11개 사용 가능 (연차 땡겨쓰기 가능)
이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측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11포함 무급으로 연차를 몇개 더 써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연차가 15개발생하는지 이직했을때과 같이 달에 1개씩 생겨 11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째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근무한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