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가끔식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가 국세청에 제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자료가 국세청 홈책스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유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지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액공제 적용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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