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차인 상대 100인 교통사고로, 차량감정가보다 수리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상대 화물차가 정차한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차량 감정가액이 360만원으로 잡히고 수리비가 660으로 정산되어 360까지밖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돈으로 300을 메우긴 하였는데, 원래 이렇게 제 돈으로 매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돈이 나가는 것이 억울하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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