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처리 진행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 근처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로 제 과실 100인 것 같은데 진행사항 중 궁금한게 있어서 글올렸습니다. 제가 후방 차량입니다.

보험 연락이 왔을때 상대 차량 범퍼 교체로 200이 넘게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과 제 차량 합해서 200 넘으면 할증이라서 자차수리 진행해도 할증은 똑같고 자차 수리 시 금액 별로 자기부담금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1. 자차 수리 하든 안하든 할증 금액은 같다고 하셨는데, 자차 수리 시 건수에 따른 할증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2. 사고 처리 현황을 확인했더니 상대 차량에 카시트가 있어서 대물 처리가 2개로 되어있던데 이것도 건수에 따른 할증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3. 상대방 측이 병원을 가게 되면 대인처리가 대물처리랑 건수 다르게 적용되나요? 인원에 따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다행히 상대 차량에 계시던 분들은 외상은 없으셨는데,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네 사고 1건으로 상대 대물 + 자차 보험의 합계 금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어차피 사고 점수 1점이기에

    자차 보험 처리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3. 대물과 대인은 다르게 할증 적용이 되고 대인의 경우 인원수와 치료비, 합의금과는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게 되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할지라도

    모두 경미한 부상이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동일합니다.

  • 대물로 물적할증 기준 초과되었기에 자차 처리하시면 됩니다.(할증은 같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발생합니다.

    대물은 같이 처리합니다.

    대인의 경우 처리 인원수나 처리금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높은 상해급수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 수리 하든 안하든 할증 금액은 같다고 하셨는데, 자차 수리 시 건수에 따른 할증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물적할증은 대물과 자차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이상인 경우는 할증이 동일하여 별도로 자차를 처리한다하여도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사고 처리 현황을 확인했더니 상대 차량에 카시트가 있어서 대물 처리가 2개로 되어있던데 이것도 건수에 따른 할증이나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3. 상대방 측이 병원을 가게 되면 대인처리가 대물처리랑 건수 다르게 적용되나요? 인원에 따른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대인은 대물과 별도로 할증이 됩니다.

    다만 대인은 사람이 몇명이라도 가장 많이 다친 사람 즉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