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추월사고 12대 중과실 및 과실여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 키고있었고 뒷차량이 답답했는지 제 좌측으로 앞질러 우회전을 하였고 그걸 못보고 사고가 났을경우 12대중과실이 아닌가요?
경찰에선 중앙선이 없고 앞지르기가 사고의 원인이 되기 어렵기에 12대 중과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데, 교차로에서 앞차를 앞질러서 우회전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 질문 올립니다.
뒷차가 가해차량이 맞으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이라고 하네요 보험사 과실은 8:2 상대8이라고 하는데 2도 납득이 안되서 글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고 현장과 사고 및 영상자료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다만 중앙선이 없는 상황이라면 12대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은 질문자님측에 2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경찰 판단과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 등 고려하셔야 하나 앞질러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맞겠지만 그것이 12대 중과실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결국 법리 해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