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사기신고관련문의요걱정돼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관련문의드립니다
당근에가방올려놓고 구매자분께
가방대금을 30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당장 입금해달라고하는데 급여일이 24일이라 좀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차용증이라도 써드리면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대금을 받아 사용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계약이 불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입금의무가 면제되거나 연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