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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꽃게19

눈부신꽃게19

당근사기신고관련문의요걱정돼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관련문의드립니다

당근에가방올려놓고 구매자분께

가방대금을 30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구매자분이 당장 입금해달라고하는데 급여일이 24일이라 좀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혹시차용증이라도 써드리면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방대금을 받아 사용했는데, 구매자가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계약이 불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입금의무가 면제되거나 연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