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정리하고 권리금 받을 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날씬****
2020. 03. 24. 22:59

기존에 있던 상가 가게 정리하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리금 명목으로 4~5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권리금은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야할 부분도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과 토지를 권리금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임차인 등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4. 2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원천징수  2. 세금계산서 발행  3. 기타소득의 수입신고

    3가지 항목을 고려해야한다.

     

    1)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

    (1)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2) 필요경비 : 60%의 필요경비 인정됨

    (3) 원천징수 시기: 대가 청산일(지급일) 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3) 원천징수 납부 : 원천징수 시기 달의 다음달 10일.

     

    2) 세금계산서 발행

    (1)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영업권을 양도한 자.

    (2) 발행일자 : 영업권 사용가능일 (공급시기 : 재화의공급시기,일반원칙)

    ※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동시에 해야함.

     

    3) 기타소득 신고

    영업권을 매도한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하 선택적분리과세 가능.

    (1) 신고시기 : 영업권 매각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 (종합소득세)

    2020. 03. 25. 14: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권리금 금액의 8.8%를 기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