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1주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내용을 찾아봐도 아직 주52시간에 대해 정책이 나오지 않은거 같은데,
지금 25년2월 기준 주52시간을 초과 할 순 없나요?
2. 항상 주52시간을 넘는건 아니지만 , 예전에 잠깐 봤는데
이번주는 40시간만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어떤 한 주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는 1년에 2~3번 정도) 인데 법을 위반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하므로 1년에 2~3번 정도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초과할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령 상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라도 발생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위반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한다면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라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업무량에 따라 특정일(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주)은 단축시켜 단위기간
(2주, 3개월,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52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 최대 5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한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있으며, 이는 특정 단위기간(최대 3개월)동안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이하인 경우 허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임의로 도입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단위기간, 대상 근로자 등을 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