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특별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암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특별면책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