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 변경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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