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분야 납세의무자
주택의 경우, 개인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 소유자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법인은 기본 공제금액(0원)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소유 주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토지 분야 납세의무자
토지는 이용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 나누어 과세기준을 적용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전국에 소유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별도합산토지(상가 및 사무실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국에 소유한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