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날을 기준으로 어떤 내용이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이나 이후에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한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6월 1일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산정에서 6월 1일이 갖는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6월 1일 입니다.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1년치의 종합부동산세가 결정되며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6월 1일 당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되며, 5월 31일 이전에 명의를 이전하였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6월 1일이 중요한데,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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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종부세는 그날 하루 보유하는 주택 수로 1년 치 보유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6월 1일 이전 매도 = 매수자 납부, 6월 2일 이후 매도 = 매도자 납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6월 1일인지는 정부가 정한 것이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6월 1일에 본인이 누구 소유로, 어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가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자 기준 11억 원, 2주택 이상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내가 어떤 주택을 몇 채 갖고 있는지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의 매매, 증여, 상속, 일시적 보유 상태가 종부세 과세 여부와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 여부가 결정되며, 매매·증여·상속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세금 체계에서 보유세 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징수를 하게 될 경우 그 소유자를 기준을 삼는 날짜가 6월1일입니다. 즉 6월1일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6월 1일자 기준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거래가 있었을 경우는 기준일자는 잔금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날을 기준 삼게 됩니다. 6월1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6월1일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