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매년 발표가 되는 공시지가를 말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보유세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정한 일정을 비율을 뜻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제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부동산이 갑자기 급등을 하여 세부담에 대한 부담을 최저로 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가가 아니라 주택, 토지 공시가격에 법정 비율인 공정시장가비율인 주택 일반 60%,토지70%,1주택자 특례 43~45%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주택기준 105~130% 초과 금지) 이상 세금이 한번에 오르지 않도록 상한선을 둬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이나 토지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보유한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세금의 갑작스런 증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 연도에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