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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크낙새44
영험한크낙새4423.03.28

약20개월 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건 종결이 되어있어요

21년5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담당수사관 배정받고 시간이 흘렀더니 대구 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고 우편받았고 또 몇개월 있다가

21년 10월에 갑자기 사건이 종결 되었다고 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오늘 기억이 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해보니 종결(취하/반려) 라고 조회가 됩니다..

23년 3월 지금도 저는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의자와 일체 합의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 수사 요청이나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또는 저의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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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범죄에 대한 증거가 새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고소 처분의 결과를 확인하여 반려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라 보기 어려운 것인지 추가 확인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민사문제라는 사유로 반려가 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종결사유부터 확인하시고, 종결사유가 부당하다면 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전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