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20개월 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사건 종결이 되어있어요
21년5월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접수하고 담당수사관 배정받고 시간이 흘렀더니 대구 경찰서에서 인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고 우편받았고 또 몇개월 있다가
21년 10월에 갑자기 사건이 종결 되었다고 우편으로 통지 받았습니다. 사유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오늘 기억이 나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회해보니 종결(취하/반려) 라고 조회가 됩니다..
23년 3월 지금도 저는 5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의자와 일체 합의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 수사 요청이나 사기꾼을 처벌시킬 수 있는 방법또는 저의 금전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