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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반딧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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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나요??

부동산 거래를 몇번하면서 중개인이 똑똑하고 명확하다는 느낌보다 어디서 알아보고 물어보면 말이 바뀌고 물어봐도 두루뭉실하개 알아보고 연락준다는둥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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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 정통할 수가 없고 또 무슨 만물박사도 아닙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시험과목으로서, 민법총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법, 건축법, 기타 관련 법령 등이 시험 범위로 출제되어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시험에 합격했다 하여 그 전부를 다 꿰뚫어 알 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는 세무사, 등기 등은 법무사, 건축법은 건축사, 민법등은 행정사 등 각 전문 분야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부동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시행법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기 때문에, 공인중개가 소비자의 욕구에 전부 다 만족시키는 불가능이고,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사항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법률 중 민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매우 많습니다. 즉 내가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정등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 단순히 그 시절 그기억만으로 업무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은 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계약이 적용이 다릅니다. 즉 공인중개사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과 같이 보여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냐는 질문의 답변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쉽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라고 해서 만능박사는 아닙니다

    대출 관련,세금관련 ,건축 분양관련 등은 공인중개사의 전문 부분이 아닌 분야에서는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세 안내할뿐입니다 또한 중개실무에 있어서도 요즘처럼 법이 자주 바뀐다면 모든것을 알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중개사 시험 관련 해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1년 이상은 공부해야 할정도의 난이도는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