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이고 사업 포괄양수도로 인수받았습니다. 식재료나 매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장 개시전 이전 사업장으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 매출금액을 저희가 입금받으려고 하는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닌거같고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부가세신고시 건별매출같은걸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식재료 재고들도 그대로 받았는데 이 부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없는거같고 어떻게 저희 재고로 편입시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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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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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매출귀속이 귀하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건별매출로 인식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장을 이전받은경우 포괄양도자가 재무상태표상에 인식했던 식재료 재고의 금액을 귀하의 사업장이 그대로 승계받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인수 초기에 올바른 회계 및 세무적으로 세팅을 하여 재고등과 관련 비용처리 할수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별 매출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원재료/자본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