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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숲제비273
24.03.25
근로형태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근로시간 : 주간(8시간), 야간(12시간)
근로계약서 월소정근로시간 : 203시간 포괄임금
감시적 승인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온 계산법으로 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 209시간 * 8시간
= 7.7시간으로 8시간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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