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하나요?
선임 대상은 누가 되나요 사업주인가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산을 하는 사업장에는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교육대상 사업장은 무조건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주체가 사업주이고 대상은 말 그대로 현장 관리감독을 할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업종사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정 선임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생산공정과 관련한 직원(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