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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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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인 집 재산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집 한채가 있는데 남편과 부인이 50대50 지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상적으로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부하도 한사람이 가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재산세 50%만 내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본인 지분 50%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를 체납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비록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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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속 고지가 될 것이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