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이 본인 지분 50%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이 되는 것이며 재산세를 체납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비록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체납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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