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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가 있는데 저와 집사람 50대50 지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분기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던데 현재 집사람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 정보를 알면 제가 내면 그만인데 과세 정보를 알 수가 없네요. 납세자 동의 없이 과세 정보 확인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납세정보는 성인인 경우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 제 3자가 개인의 납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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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여 재산세를 대신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내일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