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시므로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우자분이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2주택자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나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