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여부 소득세는 ?

2021. 03. 12. 11:48

저는 17평형 다세대주택을 제명의로 거주하고

집사람명의로 같은 평수를 보증금5백만원 월3십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무서에 2월12일까지 현황신고를 하라고 안내장이 와서 집사람으로 신고를 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금년5월에 소득세신고가 있는것 같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상이 궁굼합니다 좋은 의견 당부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이시므로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우자분이 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2주택자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래 그림의 이외의 경우처럼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나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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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1년간 합산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인경우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도 안하셔도 되고 사업자등록도 필요없으십니다.(다주택자양도시 임대주택 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으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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