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전 오후 주말 각 파트마다 2명이 함께 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데스크 알바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연차가 있지만 근무 환경 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현재 근무자들 모두 연차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로써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는 그만둔 퇴사자들은 연차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번에는 계약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이 3주 정도인데 연차가 6-7개 있는 경우 약 2주 간을 한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1명이 일하게 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비게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 동안 업무는 멈추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회원 입장 불가) 그 민원들은 전부 근무자가 받게 되는 거고요.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부당하게 여겨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꼭 연차를 소진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통보를 하는 것이고 위 경우는 연차촉진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