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실무자가 2명입니다.
1명이 쉬면 남은 1명이 대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TO를 늘려주지 않는데요.
회사에서는 매주 여러 사이트에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할 땐 연차를 못쓰게 하다 보니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1명이 퇴사하면서 신입이 들어와서 약 3개월동안 연차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연차사용촉진으로 2차례 연차사용계획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5일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4.5개가 남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올린 연차 2개가 연달아 반려되었어요.
사유는 행사가 있고 대체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해요
문제는 근로자가 꼭 써야 하는 연찻날이 있어서 약 45일전 보고 후 연차신청서를 올렸는데요
이제서야 반려를 합니다
이유는 연말 행사인거죠.
이렇게 1명이 쉬면 남은 1명이 업무 과부화가 되고
회사에 매주 있는 행사로 연차 사용이 제약되는데요
꼭 써야 하는 연차날에 못쓰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 2일 숙박권 사용 제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