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공지 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는 임금 과지급 후 상계처리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법원도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퇴사자 공제 누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퇴직자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다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2929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