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점잖은콩중이118
점잖은콩중이118

8월에 무단결근한 직원 임금, 9월에 차감 지급 되나요?

8월에 무단결근을 2일 한 직원이 있습니다.

9월 퇴사(해고) 예정으로 9월달 임금분 지급때

8월 무단결근한 내역을 차감 후 지급하면 문제되나요?

8월분 임금 지급때는 일자리지원금 받는 문제때문에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9월 10일경 퇴사시 10일치 임금에서 8월 무단결근분 제외 후 8일치 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