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추석 상여금 공제 누락 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저희 회사는 명절귀성비, 여름휴가비 선지급 후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추석귀성비 선지급 후 9월 급여 시 공제 반영 누락하였습니다 ㅠ
이 경우에 아래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재직자는 10월 급여에 반영해도 되는지 ?
2. 퇴사자 공제 누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재직자는 10월 급여에 반영해도 되는지 ?
근로자들에게 공지 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는 임금 과지급 후 상계처리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법원도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퇴사자 공제 누락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퇴직자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들은 회사에 과다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329297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의 경우 별도로 공제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도 위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10월달 급여에서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 퇴사자에게 이미 지급된 금품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바,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합니다.